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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달빛창녀단)’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고발 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나 원내대표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5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왔다.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11일 대구 달서구 한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비판하며 “KBS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가 ‘문빠(문재인+빠)’, ‘달창’들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달창은 문 대통령 지지자를 모욕하기 위해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칭 ‘달빛기사단’이라고 부르자 이를 ‘달빛창녀단’이라고 비꼬면서 등장한 혐오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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