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용위는 사업의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협의 절차가 의무화하면서 수용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에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수용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의 협의절차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김종학 수용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 소유주도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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