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어떤 일을 요구 받았나(복수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물/커피/담배 심부름(4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 해주기(21.4%)’, ‘집까지 운전해주기(3.8%)’, ‘돈 빌려주기(0.4%)’ 순이었다. 기타로는 ‘개인 짐 옮기기’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들의 67.5%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19.8%였다.
이어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등 특혜가 생겼다’ 17.4%, ‘상사가 당연한 듯 더 많은 부탁과 요구를 했다’ 16.3%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항상 거절했다(24.7%)’고 답한 이들은 ‘공적인 관계이므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82.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탁을 들어주다가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17.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60.3%)’고 답했다.
한편 상사로부터 사적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8%는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것은 들어줬다’고 답했다.
| ©이미지투데이 |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어떤 일을 요구 받았나(복수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물/커피/담배 심부름(4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 해주기(21.4%)’, ‘집까지 운전해주기(3.8%)’, ‘돈 빌려주기(0.4%)’ 순이었다. 기타로는 ‘개인 짐 옮기기’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들의 67.5%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19.8%였다.
이어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등 특혜가 생겼다’ 17.4%, ‘상사가 당연한 듯 더 많은 부탁과 요구를 했다’ 16.3%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항상 거절했다(24.7%)’고 답한 이들은 ‘공적인 관계이므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82.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탁을 들어주다가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17.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60.3%)’고 답했다.
한편 상사로부터 사적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8%는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것은 들어줬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