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임한별 기자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내 소비를 높일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다. 여기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달러(술 1병·향수 60㎖ 별도)를 포함하면 내국인의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정부는 앞으로 면세점에서 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했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며 전체 구매한도는 3600달러로 상향됐다. 하지만 구매객들 사이에서는 구매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