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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과 15개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협약을 대체하는 조치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 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한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해 대국민 편의도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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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