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1월 15일 공정위의 토요타 부당광고 행위 건에 대한 징계 보도자료에 실린 차주 A씨의 라브4 사진. A씨는 2016년 국내 라브4 차량이 미국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미장착된 사실을 최초 인지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공정위
/사진=지난 1월 15일 공정위의 토요타 부당광고 행위 건에 대한 징계 보도자료에 실린 차주 A씨의 라브4 사진. A씨는 2016년 국내 라브4 차량이 미국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미장착된 사실을 최초 인지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공정위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졌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한국토요타는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토요타의 태도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차주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에서도 “그래도 잘 팔린다는 자신감”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라브4 차주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답변서를 통해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한국토요타가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국내에 출시했을 당시 한국토요타는 해당 차량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인 라브4에 안전보강재를 추가 장착해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 모델에 안전보강재를 제외했다. 결국 보강내용이 다른데도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과 같은 사양으로 오해할만한 광고를 하며 논란이 된 것.

차주들은 과장광고 사실을 파악한 뒤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여간 조사 끝에 올해 1월 한국토요타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토요타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한·미 판매차간 충돌 흡수력 등을 비교해 가치가 떨어지는 차를 한국 쪽에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사실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