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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돼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도 유예기간이 있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지역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1, 전용면적 85㎡ 이하 10대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런 기준의 문턱을 낮춰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춰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돼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도 유예기간이 있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지역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1, 전용면적 85㎡ 이하 10대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 적용된다.
| /사진=머니S DB |
국토부는 이런 기준의 문턱을 낮춰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춰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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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