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정규정 실태 점검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어사대가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개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어사대는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작업 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주체가 폭염기간 실외작업을 자제시키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갖춰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노동자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 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도 살핀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