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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DB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기준 등은 검토 중이나 현재로선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로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째 '0%대'인 만큼 이 기준이 변경될 경우 적용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보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 중에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전용면적 85㎡ 이하 10대1을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시점 변경여부도 관심사다.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단지에 적용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발급을 위한 간접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후분양을 검토하던 서울 개포주공1·반포주공1·둔촌주공 등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소급입법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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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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