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개정안에 따라 중기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주택이 마련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일 경우 더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소득기준도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3인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영구임대주택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빈집 비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이면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