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14.6% 인상을, 경영계는 2% 삭감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지난 9일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4.2% 줄어든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이보다 조금씩 후퇴한 금액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4.6% 인상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 삭감된 8180원을 내밀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 수준이 최초요구안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공익위원들도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공익위원은 정회를 선언한 뒤 내부회의를 열어 노사 간극을 좁힐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에게는 한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 인상률 구간을 0∼9%대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앞으로의 심의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만약 11일에도 의결이 실패로 돌아가면 12일 13차 전원회의를 열거나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15일까지도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