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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뉴스1 |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파기란 상소 이유가 인정됐을 때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0년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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