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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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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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