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명에서 최대 41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이 8590원보다 낮아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 수가 137만명에서 415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인 영향률은 8.6~20.7%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