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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DB. |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14일 중기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테스크 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자금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게 지원한다. 우선 다음달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일본수출규제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 제외 및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조언해주는 '컨설팅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단기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 컨설팅 사업 36억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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