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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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