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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플레이스테이션4의 한 유저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3000원짜리 선불카드를 산 뒤 환불을 신청했지만,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물리고 환불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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