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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던 유승준 모습. /사진=아프리카TV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의 국내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 기준 17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등장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0년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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