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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감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9-314호)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 중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8월26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9월16~27일 10일 동안 평일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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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