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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16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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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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