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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석 코오롱제약 대표이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다. 현재 매매 기준 약 20억원이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만원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 대해 내려진 두번째 가처분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웅렬 전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정성영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웅렬 회장과 이우석 대표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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