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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
2017년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 구간(10.4㎞)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 문제로 부산시와 통신사업자는 서로 법령해석이 달라 해당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단 부산시와 통신사업자 간 이설비용을 50%씩 부담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이설 비용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
부산시는 면밀한 법률 검토 이후 “간선급행버스(BRT) 공사는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제90조 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를 제소하자 해당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원을 부산시에 반납했다.
특히 이와 같은 부산시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치의 파급효과로 기존 건설본부 시행 ‘해운대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원도 7월말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이설비를 전액 환수해 시 재정수입 증대 및 향후 간선급행버스(BRT) 확대 시 1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소송결과를 통해 도로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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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