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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1 |
노조는 지난 18일 진행된 15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교섭이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기한 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5월3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주 2~3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등 임금개편 요구안,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관련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기본급을 포함한 상여금 600%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 및 여름휴가 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과 달랐다. 명절 및 휴가 상여금까지 포함해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한 기아차 수준의 임금인상(3만1587원)을 원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늘 교섭에서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추가 교섭이 무의미”하다며 “파업 등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되는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며 오는 29~30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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