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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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진천 소재 수액제 제조사인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잠정적 판매중지와 회수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영양수액제다. 해당 제품에서는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이 기준치(0.5EU/ml) 이상 검출됐다.


현재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다"며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