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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통상 주담대는 고정금리가 더 높지만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저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환용 정책대출을 공급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 범위에서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방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킥오프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금리하락 현상과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의 출시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고정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존대출의 범위에서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한다. 고정금리로 인정되지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준고정금리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금리하락에 다른 대환수요 및 전세금 미환한 우려 증가 등 시장변화에 대응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과 대상, 규모는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기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며 필요 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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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