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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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경기방송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지상파·종편방송사업자·보도방송사업자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방송은 재난방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