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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손해보험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 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KB손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상품부 조기형 부장은 “의무보험 출시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 API 기술 적용을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향후 의무보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이 간편하고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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