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사진=임한별 기자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사진=임한별 기자

주식소유현황 신고 과정에서 해외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검찰이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허위신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롯데쇼핑이 일본 회사들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어떠한 관계로 인식했는지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건 회사들을 최대주주 현황란에 기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계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신고된 이후인 2016년에야 비로소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며 “당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은 국내계열사에 한정될 뿐 해외계열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타주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롯데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일본과 스위스에 있는 해외계열사 16개를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표기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20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