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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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와 혁신성장의 지원과 경제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우선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을 낮추고 투자세액공제 규모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범위도 넓힌다.


비과세였던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축소되고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축소된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 상속세율 완화… 혁신성장 R&D 지원 확대


2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반영했다”며 “각종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크게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나눠진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의 경우 투자활성화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범위도 넓힌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세율 할증률은 20%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된다. 종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 50% 이하면 20%가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50% 초과 시 15%, 이하일 경우 10% 할증률이 각각 적용됐다.

소비·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도 확대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완화 및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키로 한다.

혁신성장 독려를 위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범위도 넓힌다.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노후연금 혜택 확대… 고액체납자 처벌 수위 높여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안은 일자리 지원과 과세형평을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를 확대한다. 이 밖에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축소한다.

한 예로 그동안 비과세였던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의 경우 수도권 도시지역은 기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5배)과 도시지역 밖(10배)는 유지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존재하는 주택)은 주택과 상가로 구분해 과세한다. 앞으로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노후연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에 모은 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넣을 수 있게 되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추가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방안은 납세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결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의 안도 마련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재 3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한다.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경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