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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25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면세범 구매한도가 기존보다 2000달러 상향 조정되면 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한도 내에서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 구입이 가능한 제도다.
이 같은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건당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총구매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교환·환불 시 관세환급이 제한되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에 따른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여행자가 600달러의 면세한도(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냈더라도 반품 시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았다. 구입한 물품이 관세 납부 대상인 물품인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동일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관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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