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이 정보들은 가맹점 POS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 이 모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유출된 카드번호 중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사들은 당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6만8000개 가운데 64개(0.01%)에서 약 2475만원이 부정 사용됐으나 도난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사용 건은 금융사가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카드 피해는 금융회사가 보상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해당 카드에 대해 재발급을 권고했다.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연결과 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