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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승냥이가 반려견의 얼굴을 때리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30일 동물권혁명 연대조직 ‘캣치독팀’에 따르면 이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승냥이’ 집을 방문해 학대받던 반려견을 긴급 격리조치했다. 캣치독팀은 경찰,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격리조치를 진행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태양이는 오늘부로 인천 미추홀보호소로 이동시켰으며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여할 것”이라며 “캣치독팀은 소유권을 받는 즉시 (태양이를) 네발친보호센터에 입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승냥이는 지난 28일 방송된 영상을 통해 자신이 기르는 허스키 종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려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후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한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라며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고 그게 동물보호법이다.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 쓰냐”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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