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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SBS 전 앵커. /사진=뉴스1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SBS 전 앵커 김성준씨(56)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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