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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
해당 공무원은 그간 연가를 통해 직무에 종사해오지는 않았고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조치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경남도는 자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지난 5월12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과장이 담배를 가져오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너무 순하다고 집어던진다. 피는 담배를 챙겨가야 될 판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경남도공무원노조는 고인이 숨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유족들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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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