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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는 불법묘지 일제조사 결과 내촌면 마명리 산103번지 등 11필지에 대해 104기의 불법묘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포천시
시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3주간 내촌면 광릉추모공원에 대한 불법묘지를 일제조사했으며, 이번 불법으로 적발된 묘지는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조성된 묘임을 밝혔다.
광릉추모공원 측은 예전 지적 측량상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단순 착오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포천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 측 주장을 보면 고의성이나 대규모 계획적 불법묘지 조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법이 조각되는 사유는 아님을 강조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우선 지난 7월29일 광릉추모공원에 행정처분(이행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당해 불법묘지 이전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되, 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1년 최대 2회까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4항 위반을 근거로 산지, 농지, 국토법 위반 사항과 경합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일제조사 시 광릉추모공원 측의 적극적 자료제공, 불법에 대한 자인서 제출, 위법묘지에 대한 처벌을 달게 수용하겠다는 성실한 수검자세 등을 높이 사지만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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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