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캡처

가수 듀스의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작진은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당혹감을 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분가량의 동영상을 올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김상중은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토요일(3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도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은 방치된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제보로 기획됐으며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를 거쳤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자인 김씨는 1998년 가수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내용을 소재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김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