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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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SK건설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 등도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업체와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인 공사입찰에 참가하려고 최저가 입찰을 위한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발주 공사의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