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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엔터테인먼트. /사진=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실명 보도한 언론사 2곳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는 주의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최근 해당 공익신고자를 최초 실명 보도했고, 또 다른 언론사는 신고자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권익위는 논란이 확산되자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 자제 요청을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 등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전원위를 개최해 해당 언론사 2곳을 검찰 고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보다 신고자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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