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거부한 KT 인사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지난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상무보는 지난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다른 상급자가 김 전 상무보에게 “김 의원 딸이 파견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했고, 김 전 상무보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전달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실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것.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지난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인사담당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렇게 야단맞은 적도 처음이었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도 전무후무했다”고 증언했다.

KT. /사진=뉴시스
KT. /사진=뉴시스

당시 이미 KT 하반기 공채의 서류접수와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황이었지만, 뒤늦게 합류한 김 의원 딸은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이 시기는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됐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이 계약직 신분일 때부터 ‘VVIP’로 분류해 관리했으며, 이 명단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VVIP로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상무보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인 분이 회사생활의 불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명단이고, 이 명단이 보고된 뒤 따로 식사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