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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십억원을 넘긴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한 언론매체는 최순실이 옥중에서 정유라에게 보낸 단독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정유라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원)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50억(원) 남는다”고 편지에 설명했다.
최순실은 “그래서 너(정유라)에게 25~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며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고 적었다.
그는 또 정유라에게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라면서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거야. 걱정하지 말구”라고 당부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편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원대에 매각한 뒤 남은 돈 일부를 정유라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초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는 올 2월 말 남편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고급아파트를 구매했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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