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충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충북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A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