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임대를 운영하는 김모씨(64)는 감정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팔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했다. 앞으로 30년간 매달 연금으로 320만원씩 총 11억5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후세대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본격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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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 후 매각대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췄다. 보유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27일 LH 각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LH가 입지여건,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매도한 주택이나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노년층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