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사진=뉴스1

매달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1인에게만 최소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 95조 2(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는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같은 경우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부대 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령 10조 2호를 삭제하고,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만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던 70조 2항을 삭제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