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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의원. |
앞으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측은 돈을 줬다는 안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불법 자금수수와 관련해 연관성을 줄곧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측은 돈을 줬다는 안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불법 자금수수와 관련해 연관성을 줄곧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다.
엄 의원은 법원을 나서기 전 "대법원에 상고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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