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엄용수 의원.
지난 20대 총선 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측은 돈을 줬다는 안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불법 자금수수와 관련해 연관성을 줄곧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다.

엄 의원은 법원을 나서기 전 "대법원에 상고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