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국회계사회에게 받은 자료인 이재선 씨가 공인회계사로 일할 당시 징계 사실이 없다는 한국회계사회 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단은 간접적 증거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14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7월24일 3차 공판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재선 씨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 내외적인 문제로 징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 설명을 했다.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중징계를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씨의 징계 이력이 없었으며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경징계를 소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해당 기간의 징계 이력은 이미 말소되었다고 회신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미 3차 공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나치게 간접적인 접근”이라 반박했다.


이날 5차 공판 역시 변호인 측은 “징계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연결 지을 순 없다”며 검찰이 간접적 증거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이 사실조회 결과 외에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적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