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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뉴스1 |
유명 예능PD A씨가 부하 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지난 14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 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하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말했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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