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 운전. /사진=KBS 방송캡처 |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 A씨(33)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가해자 A씨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에 대해 항의를 하자 문을 열고 나와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8살, 5살 아이들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려는 불법주행을 말한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미처 피하기 힘들고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법이다.
경찰은 칼치기와 같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