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전경./사진제공=부산중기청
부산중기청 전경./사진제공=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표준약정서 발급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더불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명의의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부산중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부산중기청 소상공인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심을 갖고 공정거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