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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17일 오후 5시48분쯤 경남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바다에 유출된 경유를 방제하는 모습. /사진=통영해경 |
18일 통영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8분쯤 경남 남해군 남항 활어 위판장 앞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해 바다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 남항에 정박해있는 주변 선박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멸치잡이 어선 A호(39톤·승선원 5명)의 선수 바닥 위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방 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기관장을 추궁한 끝에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기관장은 이날 새벽 3시39분쯤 삼천포 신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오후 3시29분쯤 조업을 마치고 남해 남항으로 입항, 연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유를 해상에 유출했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과실로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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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