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상표가 부착된 레드불 레이싱팀 차량. /사진=로이터
'레드불' 상표가 부착된 레드불 레이싱팀 차량. /사진=로이터

법원이 유사한 모양의 붉은 황소 상표를 사용하는 레드불과 불스원에 대해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세계적 음료 브랜드 '레드불' 측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레드불 쪽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레드불의 상표는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레드불 츠근 불스원의 상표가 자사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불스원 측이 레드불 측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가 된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했다.

불스원 측의 상표는 레드불 측의 상표와 상당히 유사한 황소 모습이다.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상표가 부착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다.


이 두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레드불 측의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불스원 측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당시인 지난 2011년 5월 기준으로 레드불 측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 드링크’를 제조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2개의 자동차 경주 팀을 5년 이상 보유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레드불 레이싱 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 원(Formula One, F1) 등에 참가했고 관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자동차 경주 팀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드불 측의 상표는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